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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CBS방송 내용의 허위 사실 인정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지급하라 본문
[법원 판결문] CBS방송 내용의 허위 사실 인정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지급하라..
CBS가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해
법원이 내린 허위 사실 방송 내용공개
CBS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비방하기 위해 제작한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11건에 이르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신천지예수교회 등이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방송 내용의 허위 사실이 일부 인정되며 신천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해
11건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금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신천지예수교회를
‘반국가·반사회 반종교' 불법단체라고 보도한데 대해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반론보도문 게재를 판결했다.
법원은
‘가출 조장,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신천지가 교리를 세뇌시키고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신천지로 인하여 가족 간 갈등, 교회 내 갈등, 자살사건, 폭행, 이혼, 가출, 학업중단, 직장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방송한 부분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세계평화행사를 개최하면서 해외 지도자들을 기망했다’, ‘신천지 교리는 그냥 짬뽕 교리다’,‘14만4천명의 구원’등 방송의 상당부분이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기 위해 제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이 내린 판결문"
CBS방송 내용의 허위 사실 인정.
신천지 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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